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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아파트관리실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려달라하면 해주나요?윗집세입자 이사온후 너무시끄러워서 관리실에 요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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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의 등을 점유자에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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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규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관리소로도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