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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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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는 경우에 대한 문싀

층간소음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로 가야하나요?

윗집으로 바로 가면 문제가 될까요?

정중히 부탁하려고 합니다.

층간소음매트도 큰 효과는 없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윗집에 찾아가서 바로 전달하는 방식은 본인이 정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윗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