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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벌새171
꾸준한벌새17121.05.20

아파트 내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갈때 문제가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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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집에서 윗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윗집을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윗집거주자의 동의없이 윗집에 침입하거나 항의과정에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폭행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기타 폭행 등의 추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윗집에서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들어가려고 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