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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섬세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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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가입 상태 문의드립니다.

본 안내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차계약 신고'건의 처리시 해당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사전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관련 내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통보 받으셨는지의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셨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후에 동사무소에서 스탬프 받는 걸 정신 없어서 못받았는데 혹시 이 스템프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받지 않을 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보증금 미가입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