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미가입 상태 문의드립니다.
본 안내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차계약 신고'건의 처리시 해당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사전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관련 내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통보 받으셨는지의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셨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후에 동사무소에서 스탬프 받는 걸 정신 없어서 못받았는데 혹시 이 스템프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받지 않을 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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