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해당 계약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께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의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검색해보니 임차인의 보증 보장은 안전하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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