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해당 계약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께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의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검색해보니 임차인의 보증 보장은 안전하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구청의 안내는 임대인의 위법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통지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보증이 면제 처리된 사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신고가 적법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즉시 위험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동의서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 면제 구조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선순위 채권 등으로 계산한 결과 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 일부만 남는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또는 일부 보증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 말한 가입대상 금액이 없다는 표현은 이 계산 결과를 의미합니다.임차인 동의서의 의미
보증금이 일부만 보호되는 구조에서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별지 서식 동의서는 보증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임차인이 명확히 인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의 보증 미가입 신고는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확인할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서면에 보증 제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구청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자동으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