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늘효율적인순댓국

늘효율적인순댓국

25.09.28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대해 질문 있어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할 때 저 보증 임차인 동의서를 누락했나봐요

근데 서명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계약서 날짜 변경"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1. 동의서 누락인데 부동산 임대 계약서 날짜까지 변경해야하나요? 구청에서 그러라고 했다는데

2. 만약에 변경해야한다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9.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해야하는 것은 해당 동의서를 포함하여서 기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어느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 일시만 변경한 경우라면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