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대해 질문 있어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할 때 저 보증 임차인 동의서를 누락했나봐요
근데 서명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계약서 날짜 변경"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1. 동의서 누락인데 부동산 임대 계약서 날짜까지 변경해야하나요? 구청에서 그러라고 했다는데
2. 만약에 변경해야한다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해야하는 것은 해당 동의서를 포함하여서 기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어느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 일시만 변경한 경우라면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