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했는데 공동지분의 임대인 전체 한테 보내는 걸 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ㅜ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찾아본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입니다.
(질문)
1. 집주인께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에 서명은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양식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대충 양식 누구누구를 '갑'으로 한다,, 누구누구를 '을'로 한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2. 이 계약서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등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돈을 받는 사람이 갑이고, 주는 사람이 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이는 편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법정되어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양식을 참고하시거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갑이나 을은 편의대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잘 작성된 처분 문서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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