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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 쓰려고 하는데 양식이 괜찮은지 봐주세요 ㅎㅎ

(질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인해 전입신고를 빨리해야하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일자가 남아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ㅎㅎ 아쉽게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1명한테만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3명이더라구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물건너가서 임대차보증금 반환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집주인 분께서 해주신다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서 양식을 챗gpt를 통해 만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될 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식)

임대보증금 반환 합의서

본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체결한다.

1. 당사자

가. 임대인(공동소유자)

1) 성명 :

주소 :

2) 성명 :

주소 :

3) 성명 :

주소 :

위 임대인 중 대표관리인 : (성명)

(위 대표 관리인은 다른 임대인의 위임에 따라 본 합의의 체결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일괄 진행함)

나. 임차인

1) 성명 :

2) 주소 :

3) 연락처 :

2. 목적물

가. 소재지 :

나. 임대차계약일 : 2020년 2월 17일

다. 보증금 : 금 삼천만원정 (30,000,000원)

3. 합의내용

가. 임차인의 2025. 5. 6.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한 바,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025. 8. 6 해지하기로 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이 목적물의 퇴거일자로 명시한 2025년 9월 27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금 삼 천만원(30,000,000원)을 2025년 9월 27일 까지 반환한다.

다. 반환 방식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선택하며, 계좌이체시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1) 은행명 : 국민은행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라. 본 합의서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종료됨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 간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무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4. 서명날인

가. 본 합의서는 임대인 전원의 서명 날인 및 대표관리인의 확인을 통해 성립하며,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며, 당사자간 아래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일 : 2025년 8월 일

나. 임대인(공동소유자)

1) 성명 : (서명/날인)

2) 성명 : (서명/날인)

3) 성명 ; (서명/날인)

4) 대표관리인 : (서명/날인)

5) 임차인 : (서명/날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작성되어 합의서상에서 사족인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나 보증금 반환의 지급 시기는 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대표관리인의 서명이 별도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