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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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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전용차선 위반 적용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화물트록이 1처선으로 주행하면서 비켜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행하고 있을때가 있는데 추월하기 위한 잠깐의 차선 변경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주행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위반 차선으로 얼마의 시간동안 주행해야 차선위반인건지 또 이런 화물차도 블박영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얼마의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월을 위해 잠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단속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되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