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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문의

식당|겸용도로|도로

위와 같은 도로에서

겸용도로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보고 식당에서 나오던 오토바이(끌지않고 탑승하여 주행) 제꿍한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사고 당시엔 오토바이가 제꿍했나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생각해보니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자전거가 겸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식당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스스로 넘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자전거 측의 위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법적 평가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는 안전한 속도 유지와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면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

    3. 비접촉 사고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에서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급제동이나 방향 전환을 유발한 경우에는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자전거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증거와 조사 절차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됩니다. 자전거 측이 규정을 준수하며 통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결론적 조언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의 정상 주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의 제꿍은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용도로는 오토바이 주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행하여 나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거나 부딪힐 뻔하여 제자리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전거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속중이라거나 역주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오토바이가 주행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이 주되게 책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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