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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술내용을
열람해서 보고싶은데
볼수있는단계가
언제인가요?
신청해서 볼수있는 시기가
있는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인이라면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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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증거기록을 복사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열람이 제한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