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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리131
안녕하세요
부동산 신축매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개인사업자도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서식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건설용지 및 재고자산은 무신고/개별법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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