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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문의드립니다

상가신축판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상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물 및 토지 총원가를 면적기준으로 배분하는지, 아님 분양률기준으로 배분하는지요..
각 상가(호)마다 원가를 직접적으로 추적함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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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상가의 층별, 위치별, 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