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계기사 취득 후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취득 후 공조냉동기계기사를 따면 필기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면제를 받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안나와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한 후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준비하면 공통되는 필기 과목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격은 일반적으로 기계열역학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기계기사 취득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에서 기계열역학 과목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면제 기준은 자격 취득 시기와 큐넷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전 큐넷 면제과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공식 면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목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사 자격증 제도에서 동일 등급(기사→기사) 간 과목 면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목 면제는 오직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첫째는 동일한 시험에서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서 떨어진 경우 2년간 필기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동일 종목의 기술사 시험을 볼 때 일부 면제를 받는 경우입니다.검색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2025년 현재는 기사 간 과목면제가 없어져서, 일반기계기사를 가지고 있어도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에서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전 과목을 처음부터 다 응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흥미로운 점은,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수험생이 일반기계기사를 볼 때는 과목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면제 방향이 반대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기계기사 → 공조냉동기계기사 방향으로는 면제 혜택이 전혀 없으니,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5과목(기계열역학, 냉동공학, 공기조화, 전기제어공학, 배관일반)을 전부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시험을 볼때에는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자격증 모두 기계 관련 기초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기계일반 과목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에는 냉동공학, 공기조화 등 특화된 과목이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면제 과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해당 시험 주관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면제 받는 과목은 없습니다.

    일반 기계기사에서 열열학이나 유체 역학은 공조냉동기계기사 과목과 매우 밀접하지만 면제 받진 않습니다.

    일반 기계기사를 합격했다면 공종 냉동기계기사 필기를 준비할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