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업급여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180일채우면 된다는데
하루 근로시간은 얼마를 하든 상관없죠?
회사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준다기에 주말도 넣으려고 합니다(유급일수? 채우려고요)
명절 쉬는것도 포함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6일제 근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의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약정을 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7~8개월 정도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등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180일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구글링을 통해 여러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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