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나요?
공소시효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알게되었는데
우리나라에 공소시효제도를 분명히 처음 들여온사람이 있을거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몇년인지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되었고, 그 후 1961년 9월 1일 재판공소시효제도가 새로이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4. 9. 23.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