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사업장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시 세금 및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5인 이하 사업장 카페에서
주 4일 (월, 수, 목, 금) / 12시~18시 , 6시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근로 시간은 24시간 이며 하루 근로 시간 4시간 이상일 시 40분의 필수 의무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5시간 20분 4일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6시간 4일로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빠지지않아야될 항목들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알바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일 시 4대보험 가입 혹은 프리랜서(3.3%) 두가지 중 하나로만 채용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부분이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위 근로조건에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5. 그 외 세금처리나 기타 문제발생소지가 될 것을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