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주5일 4시간씩 근무인데 96만원이 딱 맞나요?
카페에서 마감업무로 일합니다. 일할땐 혼자 근무하구요. 직원,사장,알바포함 5명입니다. 월-금 4시간씩 5일 일합니다. 시급 만원이구요.
01-02:근무X
03-09:20/40*8=4시간
10-16:20/40*8=4시간
17-23:20/40*8=4시간
24-30:20/40*8=4시간
총 근무시간:80시간
80시간*10,000원=800,000원
총 주휴시간:16시간
16시간*10,000=160,000원
총 급여:960,000원
6월6일 빨간날은 1.5배 이런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2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임금은 (20+4)*4.345주*시급을 지급하면 되는데,
최저시급 9860원이라면, 104시간*9860원=1,025,440원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