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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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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사업자는 법인의 지사로 등록되어 있고

정직원2명 일용직 알바생 4명이 돌아가면서

한타임에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6개월 이상 근무 중)

이럴 경우에 정규직 및 일용직 알바생에게 연차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정규직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사업주 재량인지

일용직 알바생 같은 경우에 주말 이틀 하루 4시간씩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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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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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는 2인 근무이고 주말에 4인 근무라 볼 수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생도 그 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사용직처럼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구체적 판단 필요).

    정규직은 당연히 줘야하고, 일용직으로 쓰고있더라도 1개월 이상 장기복무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주말 이틀 하루 4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및 퇴직금에 대하여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연차 및 퇴직금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모두에게 연차휴가, 퇴직금(상시근로자수와 무관)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인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