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사업자는 법인의 지사로 등록되어 있고
정직원2명 일용직 알바생 4명이 돌아가면서
한타임에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6개월 이상 근무 중)
이럴 경우에 정규직 및 일용직 알바생에게 연차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정규직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사업주 재량인지
일용직 알바생 같은 경우에 주말 이틀 하루 4시간씩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