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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경조사인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도 세금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지인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다고 물어봐서 대신 문의드려요. 결혼식때 내는 축의금도 세금을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장례식때 조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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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2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 지인, 선후배, 동창생 등에게 결혼축의금, 장례에 대한 부의금, 축하금 등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축의금과 부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거래처의 경조사비)이라면 오히려 경비처리가 되어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축하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낸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인지를 판단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통상적인 범위라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