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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잉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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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2023년 4월입사ㅡ2024년 8월 자발적 퇴사 후

10월달 1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3개월이라던

전직장 2개월+ 현직장 1개월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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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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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말이 마지막 근무인 경우, 8월1일 ~ 10월 3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공백기간은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면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입사ㅡ2024년 8월 자발적 퇴사 후 10월달 1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 2개월+ 현직장 1개월 이렇게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제시하신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이직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