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2023년 4월입사ㅡ2024년 8월 자발적 퇴사 후
10월달 1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3개월이라던
전직장 2개월+ 현직장 1개월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말이 마지막 근무인 경우, 8월1일 ~ 10월 3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공백기간은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면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입사ㅡ2024년 8월 자발적 퇴사 후 10월달 1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 2개월+ 현직장 1개월 이렇게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제시하신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이직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