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의문이 드는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후덕****
2020. 08. 15. 18:20

교통과태료를 납부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왜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까지 내야하는거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 대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

신용카드자가 납부자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15. 1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자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금액을 신용카드회사에서 국고에 대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및 부대비용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납부자에게 청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입니다.

    만약,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불한다면,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수료를 충당하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자만 혜택을 보게 되어, 수수료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는 납부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0. 08. 15. 1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카드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특수성과는 별개로 과태료납부자의 계좌에서 국고로 예금채권을 이체시키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