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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참견하는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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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실선안쪽 골목에 세워둔 개인 킥보드 / 가해차량이 주차중 접촉사고 킥보드 넘어지고 파손됨 보험처리 여부ㅠ.ㅠ

개인킥보드로 업무보고있는데 골목길 노란실선안쪽에 주차후 작업하고 나왔는데(불과3분안쪽) 킥보드가 넘어져있어서 반대편 빌라에 주차중이시던분 의심가서 내리시고 여쭤보니 얼버부리면서 툭쳤다고 승질내셔서

경찰부르고 경찰분들 앞에서 킥보드를 차량으로 친거인정했습니다 이후 킥보드 부서진부분 배터리부분 이상발견으로 보험처리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접촉시 카페업장 cctv 확보했고

접촉이 그냥 한번이 끝이아니고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킥보드를 치셨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접수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받고나서

이후 그래도 보험 거부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되나요?

전화오셔서 사과는 커녕 이런일로 경찰부르고

법대로하라고 더 난리피우셔서 그렇게 하고자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가해자 신원확보함

저도 연락처는 있음

cctv 확보함 확실한증거 있음

이렇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받고나서

    이후 그래도 보험 거부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되나요?

    : 이런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확인이 된다면 해당 보험사측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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