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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24.09.20

손님들 탈나서 돈을 지급한경우 비용을 잡손실로 잡으면

사업자 입니다. 손님들 탈나서 돈을 지급한경우 비용을 잡손실로 잡으면 어쨌든 종소세나, 법인세결산때 손금불산입되서 비용인정 안되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9.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님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과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인정 대상으로 손금불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 상황의 잡손실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되며 확인서만 증빙으로 보관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