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022. 02. 06. 18:31

제가 작년 11월에 취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연말정산을 모르는 저에게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취업하셨다면 별도의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2021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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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미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부양가족 등 상황을 반영하고 처한 환경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입키다

    2022. 02. 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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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소득 수령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2월 경 근로자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합니다. 전년 11월 부터 근무하였다면 기본적인 서류 제출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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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현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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