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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주 5일 근로자 입니다

월-목 출근, 금요일(공휴일 휴무)

이 경우 토요일 출근하면 토요일은 1.5배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 출근 일 수가 5일(40시간) 이므로 수당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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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라면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목요에 총 32시간을 근무하고,

    공휴일인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즉 단순히 휴무일이라고 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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