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소송 위임이 가능한가요?
A라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음.
법원은 A의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하라함.
A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A의 父와 母중에 母가 법적대리인으로 돼있음.
그래서 母로 당사자변경을 했음.
父는 母와 이혼했고, 母와는 더이상 아무 관계가 없음.
근데 변론기일날 母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은 父와 A가 왔음.
재판관은 위임이 되는지 애매하다고 말하다, 촉박한 일정에 일단 진행을 했음.
원고측은 이의가있으나 첫 변론경험이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가만히 있었음.
이게 소송위임이 가능한가요? 오늘 종국되긴했는데 ..
이것에대해 항소를 한다면 그 변론기일은 무효가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걸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