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이지만,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 됩니다.
모가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법정대리인 모만 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 됩니다.
모가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법정대리인 모만 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