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하고 원천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작성 방법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입니다. 5-6월 일용직 누락이 있어 추가 세금이 나옵니다.
국세는 신고 시 추가세금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지방세는 국세처럼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가감조정내역에서 당월기타환급액에 7월에 납부한 금액을 기입하면 되는가요? 기입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뜨지 않고 오히려 환급액이 뜹니다.
신고서는 작성만 하고 관할 구청 세정과에 문의 후 팩스로 수신해서 납부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환급액이 뜨는 게 맞는가요?
예시)
당초 납부한 지방세 : 200,000 (근로소득: 80,000 / 연말정산추가납부액 : 120,000)
수정 후 지방세 : 105,000(당초 근로소득: 80,000/추가 세금 : 25,000)
위 상태에서 당초 납부한 지방세액을 가감세액의 당월기타환급에게 기재하면 환급이 뜹니다.
추가세금만 나올려고 하면 연말정산추가 납부액은 제외하고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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