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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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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일주일에 8시간 일하는 만17세입니다 일주일에 2일 4시간씩 총 8시간 근무해요 4대보험료는 알바비에서 너무 까여서 3.3% 세금때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저한테 적용되는건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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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3.3%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체에게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