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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크낙새115
갸름한크낙새11521.11.28

상속세 신고 시 증여금액 작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점 질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이 청소년일 때 예금 통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각 각 약 천만원, 육백만원)

그리고 이후에도 예금금액을 조금씩 늘려 현재 통장에 오천백-삼백 정도가 있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10년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작성하라고하여 신고금액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예금금액이 청소년 때부터 꾸준히 늘어 현재 오천이 넘은 경우 증여금액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중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이내에 증여재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10년이내에 증여한재산을 합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성년자라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상속재산에만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간 내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체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셔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포함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까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