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품이잖아요.
가입당시에는 무주택자여서 디딤돌대출을 승인받고 진행했다가 몇년이 지난뒤
모두 상환하기전에 다주택자가 되게되면 디딤돌대출은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디딤돌대출 상환직전까지는 무조건 무주택,1주택을 유지해야될까요?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에 유주택자가 되거나, 대출 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고 이후에 다주택자가 되신다면 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건 등을 계속 부합하셔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환 여부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조건 위반, 상환 요구, 대출 조건 변경 듬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딤돌대출에 특약사항 하나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바로 모레 6월 19일부터는 1주택 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갑니다. 6월 19일 이후부터 디딤돌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상환 전까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 받던 분들은 상관이 없구요. 만약 주택 소유여부 점검을 했는데 다주택자인게 걸리면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디딤돌대출금이 회수된다고 합니다.(단, 상속을 받는다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시, 분양권 취득 시 등 예외사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