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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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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품이잖아요.

가입당시에는 무주택자여서 디딤돌대출을 승인받고 진행했다가 몇년이 지난뒤

모두 상환하기전에 다주택자가 되게되면 디딤돌대출은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디딤돌대출 상환직전까지는 무조건 무주택,1주택을 유지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에 유주택자가 되거나, 대출 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보통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고 이후에 다주택자가 되신다면 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건 등을 계속 부합하셔야 합니다.

  •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환 여부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조건 위반, 상환 요구, 대출 조건 변경 듬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제 디딤돌대출에 특약사항 하나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바로 모레 6월 19일부터는 1주택 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갑니다. 6월 19일 이후부터 디딤돌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상환 전까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 받던 분들은 상관이 없구요. 만약 주택 소유여부 점검을 했는데 다주택자인게 걸리면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디딤돌대출금이 회수된다고 합니다.(단, 상속을 받는다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시, 분양권 취득 시 등 예외사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