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쉬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사업장에서 평일 일일 4시간 시급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한후 근무 중에
외부적인 상황(날씨로 손님이 없어)으로 장사가 안되어 수시(비정기적 으로) 쉬어라고 연락이와서 일을하지 않을경우 이로인해 근무시간땜에 다른 볼일도 못보고 정신적으로나 생계에도 불안정 할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쉬라고 한 경우 그 날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쉬게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