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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소쩍새
국외로 해외 나가서도 온라인사업이어서 해도 문제없나요?
국내에서 사업자내고 일하던거 해외에 나가서도 지속해서 해도 문제없나요?
세금은 한국으로 그냥 내면 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나가셔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만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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