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딘다고 하면 노조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대기업에 다니게 되면 대부분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경우에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회사만 다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3 이상일 경우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할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유니온숍 조항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라도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니온숍의 노동조합 형태라면 일정기간 후에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고, 노조의 협상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으므로,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만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로운 의사로 가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다만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에 노조가 있고 유니온숍등의 제도가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여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