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내용]
- 급여: 3,000,000원 (세전)- 근무시간: 10:00 ~ 22:00
- 휴게시간: 15:00 ~ 16:00
- 입사일: 12/19
- 휴무일: 12/21, 12/29, 12/31
[제가 한
급여 계산]
- 월급 300만원, 하루 근무 시간 11시간, 한달 근무일수 24일로 설정하여 시급 12,500원으로 계산 진행
- 19일 ~ 20일 => 275,000원 + 55,000원(주휴수당) = 330,000원
- 22일 ~ 28일 => 962,500원 + 100,000원(주휴수당) = 1,062,500원
- 30일 => 137,500원
- 총 금액: 1,530,000원
급여액 틀렸을까요?? 틀렸다면 다시 계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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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나 12월 19일 중도 입사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월급여/31일*13일치 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