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1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한 장모님에 관해 궁금합니다
올해 8월에 아이(7세 4세 남아 2명) 양육 도움을 받고자 캄보디아에서 장모님을 초청했고 비자변경해서 F1비자를 받고 외국인등록증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겨울이 처음이고 캄보디아 가족들을 보고싶어하셔서 돌아 가고자 하시는데 혹시 지금 캄보디아로 돌아가신다면 내년쯤 초청절차를 다시 밟아서 초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비자가 있으니 언제든 출입국이 자유로운가요?
그리고 장모님이 최대한 언제까지 한국에 머무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입국관련 법률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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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 등을 통해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