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대단히유식한사탕
대단히유식한사탕

F2 비자 외국인 중도퇴사시 관련신고 해야하나요?

F2 비자 외국인 중도퇴사시 관련신고 해야하나요?

F2비자를 가진 외국인분께서 계약만료전 중도 퇴사를 하셨는데, 고용정보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해서 과태료 나올수도 있다고 전화받았습니다.

F2비자는 고용허가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라 고용관련 신고, 보증보험 가입등 다 안했는데(4대보험은 가입했습니다 !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상실 신고했어요~) 고용정보 변경신고는 해야하나요?

하이코리아 고객센터에선 신고안해도 된다고하시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선 해야할거같다 하시고.....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