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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8.20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가계약금은 어떤 건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이외에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가계약금은 또 무엇인가요?

보통 계약금은 관행적으로 10%정도라 알고 있는데

가계약금은 어떻게 액수가 정해지는 건가요?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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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가계약금으로 1%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적극적인 계약의 표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곧 계약일 잡아서 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성격입니다.

    만일 마음을 변해도 다시 받아낼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넣더라도 마치 계약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서로 이야기한 후에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그물건이 맘에 들때 다른사람한테 보여주지 말고 본인이 하겠다고 선점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특별히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조금걸어 놓은것입니다

    아니면 계약을 다른날에 맞춰하는데 내가먼저 하겠다는 약속으로 조금걸어놓고 본계약때 10%를 다내고 계약합니다

    요즘은 가계금이라고 돌려주지 않고 본계약처럼 문자로 다주고받으며 먼저계약금 조금걸고 본계약은 언제 한다고 다 문자로 주고 받습니다

    정식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전에 물건을 미리 선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일정액을 미리 입금하여 물건을 선점하는 것이며 가계약이후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계약금10%는 법에 정해진것은 아니고 관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5%든 20%든 쌍방 합의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가계약의 경우 10만원도 가능하고 100만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외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첨석하여 계약서 작성전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시 위약금으로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반환받지 못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야 하기도 합니다.

    명목상 가계약금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잔금에 대한 1%정도의 금액 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금액의 10%을 지급하고 체결하는 계약금계약상태를 말하고,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을 잡아두려는 목적으로 단순하게 지급하는 소액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조건등을 합의한 상태에서 지급할 경우 이는 계약금으로써 보기 때문에 단어상 의미로 단순하게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액금 이란 ㅡ

    정식 계약을 추진할 것을 약정하고 담보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정하여임대인에게 송금하거나 부동산중개사에게 맡겨 놓아 본 계약시 정산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로

    배상 규정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1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정식계약시 계약금에서 당연히 공제하고 잔여 금액만 청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에 일종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약금 주고 받을시 계약체결의 중요 요건들을 문서등으로 특정지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식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및 약정의 뜻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는 거래금액이나 보증금 의 5% 또는 10% 정도의 금액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 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오래동안 해오던 관습이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 5~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가계약이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시로 하는 계약 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구두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 해당 매물에 대하 여 사전에 계약자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계약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란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데, 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민법 제565 조에서 나오는 계약금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 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잔금을 치르기까지 이사부터 대출까지 여러가지 준비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당사 자사정으로 당일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든 경우 가 많으니 가계약금을 걸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서로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없는 단어입니다만,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약 의사가 있으나, 계약금이 너무 커서 그 계약금의 10%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걸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하는 용도입니다. (일종의 No Show 방지용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