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연체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정)

임대료를 700만원 정도 미납중인데

매달 2%씩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총 합쳐서 연이자로 얼마가 아니라 매달 2%씩

붙어서 이번달엔 14만원 다음 달엔 15만원+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애매하게 했는데

이게 매달 이자가 단순 복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 달 미납 700에 대한 이자가 14만원 붙고

그 이자는 이자대로 그 다음 달엔 새로운 이자 15만원이 따로 붙어서 2달 이자만 30만원이 발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게 1년에 20퍼센트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 24퍼센트가 넘는 것인데

    법이 정한 이자 한도가 1년 20퍼센트 이기에

    이 부분을 어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월 2% 복리는 연간 이자 금액만 26.8% 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임대인과 우선 조율을 해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하시고 미납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증금 상계처리 안하면 미납일수 만큼 지속 이자가 발생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임대료 연체이자가 통상 민법상 5프로 정도는 용인해 주는게 일반적이네요

    700만원의 5프로면 35만원이고 1년에 35만원까지 연체 이자를 주는게 특약에 없어도 통상 용인해주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달 15만원이면 너무 많은거죠 1년 180만원인데 법정한도가 최대 20프로까지 연체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 140만원까지 1년에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일단 관련 규정을 찾아서 임대인에게 보내고 정식으로 연체이자 조정을 법정수준 이내로 원한다 개인적으로는 5프로 이상 주고 싶지 않다고 먼저 통보를 해보고 조정이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임대인인데 사실 임차인이 폐업을 해 버려서 월세 반만 받은지 거의 1년입니다

    그래도 연체이자나 그런걸 받을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월세 밀린거나 다 주고 빨리 나갔음 하는 바램정도죠

    부디 원만하게 합의 보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처음부터따스한아몬드님.

    미납 원금이 계속 700만 원이라면 월 2%는 매달 14만 원이므로 두 달 이자는 28만 원입니다. 둘째 달 이자가 15만 원으로 늘었다면 추가 월세가 미납 원금에 포함됐거나 별도 연체료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나 문자 등에 월 2% 연체이율을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상행위에 해당하면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월별 미납 원금과 이자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한 뒤, 원금은 분할상환하되 근거 없는 연체이자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해지나 명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금 변제 계획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월 2%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법정이자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구조라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임대인과 합의를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