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평일에 휴일이 있으면 토요일 출근을 합니다.
육아기 휴직 평일 9-4 신청을 하면 토요일 출근도 그대로 해야 하는건가요?
평일 2시간 적용 되었으니 토요일 2시간만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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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시 원칙적으로 평일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여 단축된 주 소정근로시간(주 35시간)을 채웠다면, 사업주는 그 외의 추가적인 토요일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요일에 2시간만 출근하는 문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토요일 출근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회사와 명확히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토요일 근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