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채결일을 D일로 잡으면 그로부터 2영업일 뒤인 D+2일(3영업일째)에 실제 대금 결제와 주식 인도가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매수하면 화요일, 수요일을 거쳐 수요일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다만 이는 결제일(주식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날)일 뿐, 매매 체결 즉시 화면상으로 이미 보유 종목으로 표시되고 다음날 바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배당기준일 산정이나 매도 후 예수금 출금 가능일을 계산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매매일과 결제일은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실제 매매는 주문이 들어가면 바로 되는게 맞긴합니다. 다만 실제 최종적으로 대금이 결제가되고 주식의 명의를 이전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T+2 즉 매매일 이후 이틀이 지나야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T는 Today를 말하고 여기서 +2는 영업일 뒤의 이틀뒤를 말합니다. 즉 이는 현재 시스템상 명의이전이나 각종 전산처리 그리고 대금결제 확인등이 이틀뒤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고착화되어있고 이를 바꾸기위해서는 법을 밥꿔야하고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작업이라 T+1도 충분히 가능하나 현재 그럴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