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량유지비 포함 급여에서 기본급을 기본급 주휴로 구분할때

제목대로 만약 기본금 290만원 + 차량유지비10만원 총 300만원의 급여에서 기본급 290만원을 기본급+주휴수당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모두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품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한 달 유급 주휴시간은 약 34.76시간이 되며

    월 근로시간은 174.24시간이 됩니다.(합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급여가 세전 2,900,000인 경우 시급은 /209로 하여 13,875.5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는 174.24 x 13,875.5로 계산하여 2,417,668원이 되고 주휴수당의

    경우 34.76 x 13,875.5로 계산하여 482,3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이 어느정도인지 알기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8*4.345 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