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같은 사람한테 자주 발급하면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같은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발행하면 허위신고로 조사 나올수도 있나요?
실제로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데 아무래도 진짜 물건을 팔았다는 증빙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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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공급받는자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물건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만 반복적으로 발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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