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에 계산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025년 해당년도 발생 연차 제외)
※ 퇴사자 내역
25.04.20일 퇴사
24년 1년미만 연차(월차) 미사용분 3개 > 25년도 사용분으로 이월
25년 1년이상 연차 발생분 15개
25년도에 3 + 15 = 18개 사용이 가능하였고, 25년도에 퇴사전까지 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정산할 미사용연차수당은 18-5= 13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인데요. 미사용분 3개를 금년도에 사용하였으니,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3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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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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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이월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