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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안정된도다리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으면 받은 보증금에서 바로 차감해도 되나요? 만약 보증금을 모두 다 차감해서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월세를 밀렸다면 월세계약 해지 통보 + 밀린 월세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며 이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자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임대자는 월세,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한날에 실제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대자는 임대보증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수령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통상 3회 이상
입금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계약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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