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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가족묘를하기위해 임야를500평정도구매해서 사용할려고하는데 장비를불러묘자리를조성할려고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서조성을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묘자리의 경우 관할 읍면동 시군구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없이 묘를 만들경우 주변인들의 신고로 굉장히 귀찮아 집니다.
꼭 신고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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