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3000 전세금을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전세집을 옮기면서 1억3000만원을 부모님이 전세금으로 내주셨는데 이경우 부모님께 전세금을 반환할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증여세를 내게 되면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부모님께 반환할 때 증여세를 또 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면 증여받은게 아니게 되는건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