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유급휴일 제도는 일반 사기업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였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내용은 공휴일로 변경되면서 시청, 학교 같은 관공서도 휴일적용이 되도록 바뀐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일반 기업이라면 이미 유급휴일이었고 다가오는 5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급직이나 일급직이면서 5월 1일이 근무일인데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2.5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