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부터 한번 노동자의 날은 2.5배 임금을 받았나요?

노동자인 날 출근을 하면 평소 임금 2.5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이거를 시행하는 건가요? 기간이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유급휴일 제도는 일반 사기업에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였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내용은 공휴일로 변경되면서 시청, 학교 같은 관공서도 휴일적용이 되도록 바뀐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일반 기업이라면 이미 유급휴일이었고 다가오는 5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급직이나 일급직이면서 5월 1일이 근무일인데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2.5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8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