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 매입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매출만 있다면 현금매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는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1월(1~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